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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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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나눔팀(옥수안) 댓글 0건 조회 11,660회 작성일 20-01-09 13:28

본문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해 함께해 주신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관에서는 법인세법 제 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61조에 의거하여 세액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1. 기부금영수증 기본사항

 

1) 대상기간 : 201911~1231일까지 복지관에 1회 이상 후원해 주신 현금·현물 기부자

2) 기부코드 및 공제한도

-기부코드 : 지정기부금단체(코드 40)

-공제한도 : 소득금액 10%(법인) / 소득금액 30%(개인)

-세액공제율 : 1천만원 이하의 경우 기부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의 경우 30% 적용

 

3) 발급안내 : 개인후원자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후원자는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발급 가능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1) 국세청 홈텍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인 후원자에 한하여 국세청 홈텍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2020. 1. 15.() 이후 조회 및 발급 가능

2) 우편 및 이메일 발송(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발급 신청 : 유선 및 방문신청

-복지관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제공 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은 분은 요청 해 주시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이메일, 팩스, 우편 등). 또한 후원내역에 오류가 있을경우 전화주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문의 : 070-4488-5402 옥수안사회복지사

 

*후원자님께서 기부해주신 후원금은 후원의도에 의거하여 사용되며 재정 및 운영상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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